미국 주식 세금 폭탄 피하기: 연말 필수 체크!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및 절세 매도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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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세금 폭탄 피하기: 연말 필수 체크!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및 절세 매도 전략
"수익 난 거 축하드립니다. 이제 22%는 세금으로 내세요."
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뼈아픈 순간은 하락장이 아니라, 내년 5월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입니다.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%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(지방소득세 포함)
1,000만 원을 벌었다면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너무 아깝지 않나요? 하지만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몇 가지 전략만 실행하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'0원'으로 만들거나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1. 기본 중의 기본: "250만 원 공제" 매년 챙기기
미국 주식은 1인당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(세금 0원)입니다. 이 혜택은 이월되지 않고 해마다 소멸됩니다.
- 상황: 장기 투자 중이라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아 실현 수익이 '0원'인 경우.
- 전략: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이익 250만 원을 강제로 확정 지으세요.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종목을 매수합니다.
- 효과: 매수 단가는 높아지지만, 나중에 최종 매도할 때 낼 세금을 미리 250만 원어치 깎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.
2. 핵심 비기: "손실 확정(Tax Loss Harvesting)"으로 세금 퉁치기
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면, 반대로 '물려있는 종목'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. 이를 '손익 통산'이라고 합니다.
[예시 상황]
- A 종목(익절): 엔비디아를 팔아서 +1,000만 원 수익 확정.
- B 종목(물림): 테슬라가 -500만 원 손실 중.
이대로 해를 넘기면 A 종목 수익(1,000만 원 - 250만 원 공제)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
[절세 전략]
- 연말이 가기 전, 손실 중인 B 종목(테슬라)을 매도하여 -500만 원 손실을 확정 짓습니다.
- 결과: 올해 총수익은 +500만 원(1,000만 - 500만)으로 줄어듭니다.
- 최종 세금: (500만 - 250만 공제) × 22% = 55만 원.
- Action: 팔았던 테슬라는 다음 날 다시 사거나, 30일 뒤에 다시 사면 수량은 유지하면서 세금만 110만 원(165만 - 55만) 절약했습니다.
3. 주의사항: "12월 31일에 팔면 늦습니다"
가장 중요한 것은 '매도 타이밍'입니다. 주식 시장은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결제일 기준(T+3): 미국 주식은 매수/매도 버튼을 누른 후 3영업일(한국 시간 기준, 현지는 T+2 등 브로커리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안전하게 3-4일)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.
- 올해 수익으로 인정받으려면? 늦어도 12월 26일~27일(영업일 기준)까지는 매도 주문을 체결시켜야 올해 장부로 확정됩니다. 12월 31일에 팔면 내년 수익으로 잡혀 세금을 못 줄입니다.
4. 결론: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
많은 투자자가 계좌에 '파란불(손실)'이 찍히는 것을 싫어해서, 손실 난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갑니다.
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'적절한 손절'이 최고의 수익률 방어 수단입니다. 지금 MTS(증권사 앱)를 켜서 올해 '실현 손익'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. 세금 낼 돈을 아껴서 재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리 투자입니다.
💡 에디터's Tip:
배우자가 있다면 '증여 후 매도'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. (증여 공제 6억 원 활용). 단,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월과세 규정이 강화되었으니,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'손익 통산'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.
이 글을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매년 12월 20일에 알람을 맞춰두세요! 당신의 100만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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